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인증 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 건설공사의 감리
- - 건설장비의 시운전
- - 건설사업관리
-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 건설공사의 견적
보호기간
- 최초 8년, 3~7년 범위 내 1회 연장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7조
-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7호)
지정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교통기술의 정의
- - 교통기술이란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 - 교통수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항공기 및 선박 등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화한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보호기간
최초 8년, 3~7년 범위내 연장가능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목적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함
근거
-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제58조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2~6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6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지정분야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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