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제도
신기술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고 현장에 적극 보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기술
신기술 인증’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것
인증기준
신규성 (※ 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심의위원의 2/3이상)인 경우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평가항목(만점)신규성(100)
신규·진보성(30) |
차별성(30) |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
자립도(10) |
파급성(10) |
우수성 (※ 신규성을 통과한 기술에 한하여 평가, 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인 경우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평가항목(만점)기술성능(50)현장적용성(50)
효율성(25) |
완성도(10) |
중요도(10) |
발전성(5)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
안전성(10) |
유지관리 편의성(10) |
‘기술 검증’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이 검증된 기술
현장평가
현장평가 계획심의(현장평가 기간, 항목, 횟수, 방법 등을 결정)를 통해 결정된 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서 현장평가를 수행
검증기준
현장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성을 평가 (※ 아래 두 항목을 만족하여야 함)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인 경우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평가항목(만점)기술성능(50)현장적용성(50)
효율성(25) |
완성도(10) |
중요도(10) |
발전성(5)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
안전성(10) |
유지관리 편의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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