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물류.환경.방재 전문 신기술 인증

건설.교통.물류 신기술 인증 프로세스(심사절차)

손비술 2023. 3. 7. 12:57

건설신기술지정 업무 프로세스와 심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전망
  • -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
  • - 현장적용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
  • -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 -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 -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 -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 -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 -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 제출자격 : 신청기술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자(법인포함)
  • - 제출기한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 제출방법 : 이해관계의견서 평가[규정 별지 제1호서식](상세 설명자료 포함)에 맞게 작성하여 관보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공문으로 제출※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자(이해관계인)는 진흥원장에게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관계인은 각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부수 : 20부(원본 1부 포함)
  • -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단순히 동종 기술의 시장 진입 반대, 시장 잠식 우려 등 신청기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장이나 내용은 이해관계의견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의견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람.
    • ·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증빙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요건의 설명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자료 등)
  • -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또는 의견 제출 제한
    • ·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 - 신청인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인이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음.
  • -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

 

신기술의 보호기간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기술 지정 수수료(규칙 제63조 별표9)

가) 수수료 금액 : 200만원

  • - 1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2차심사수수료 : 100만원
  • - 현장실사 비용은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

나) 수수료 납부방법

  • ※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평가원에 제출
  • ※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1차심사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 건설기술 해당여부
  • - 신규성 및 진보성의 부합여부
  • - 구비서류의 적정성
  • -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 -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
  • - 시험시공, 성능시험,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
  • -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
  • - 현장실사의 필요성 여부
  • -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
  • - 기타 진흥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장실사

  • - 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
  • - 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기술의 품질검증·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
  • -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직원이나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이 참여
  • - 진흥원장은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할 수 있음
  • -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현장실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신기술신청서상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하의 신청기술 적용현장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현장 현황자료 및
주요 확인사항(체크리스트)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

 

 

품질심사

  • -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 -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진흥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

※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영 제91조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KOLAS(한국공인인정기구)의 인증기관임.

 

 

2차심사

  • - 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
  • - 회의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 신기술지정신청 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단, 보호기간 연장 심사시에는 지정시 결정된 명칭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없음

 

신기술지정 심사사항

  • - 현장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의 부합 여부
  • - 신기술지정요건 검증
  • - 신기술지정여부
  • - 신기술의 명칭·범위·내용
  •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기간 연장 심사사항

  • - 보호기간 연장요건 검증
  • - 보호기간 연장 여부
  • - 연장기간
  • - 기타 진흥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통/물류 신기술지정 업무 프로세스와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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