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인증 공사/공사외 심사기준(1.2.3차)
예****해양수산신기술 인증 1차 심사ㆍ평가 의견서(공사 외 기술)
1) 신규성 평가 (4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차별성 (10) |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음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높음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보통임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낮음 □ 기술의 차별성(공정, 원리)이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신규· 진보성 (20) |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높음 □ 국내최초기술 또는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높음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보통임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낮음 □ 기존기술 대비 품질 및 성능 등 향상 정도가 매우 낮음 |
자립성 (10) |
□ 신청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매우 높음 |
□ 신청인이 신청기술의 일정 부분을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2~3인의 신청인이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고루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참여기관별 신청 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높음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을 부분적으로 투입하는 등 참여기관별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보통임 |
|
□ 4인 이상의 신청인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각 기관별 보유기술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개발한 기술이 아닌 기술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자립도가 낮음 |
2) 기술성 평가 (4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성능향상 (15)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충분히 뒷받침함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함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나, 추가 자료 보완이 요구됨 | |
□ 제출된 자료는 제시한 품질 및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추가 자료 보완이 반드시 요구됨 | |
발전성 (15) |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술임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
안전성 (10)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잘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이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확보됨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이 거의 없으며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용자 안전성이 기대됨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
□ 안전에 대한 목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및 적용산물의 하자·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3) 경제성 평가 (2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생산·가격 경쟁력 (10) |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음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함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보통임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함 □ 기존 기술대비 생산성 향상, 비용·원가 절감,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없음 |
파급성 (10)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음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임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 | |
□ 타기술과의 융합·호환 가능성 및 해양/수산업, 사회 및 국가 등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음 |
공사외 관련 1차 심사.평가
공사관련 1차 심사.평가
공사외 관련 2차 심사.평가
공사관련 2차
3차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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