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인증(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요 목적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추진체계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