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인증(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요
목적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추진체계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인증서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3년
인증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수의계약 연계 등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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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심사기준
1차 심사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은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항목) 공공성 평가(30점), 혁신성 평가(40점), 사업화효과 평가(30점)
2차 심사 및 3차 심사
- 2차심사에서의 3차심사 상정여부 및 3차심사에서의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는 참석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 (평가항목)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기타 의견
혁신제품 지정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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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업무흐름도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기협 홈페이지와 혁신제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일정 확인하기)
②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③ 심사평가 소요 비용
- 무료
⑤ 문의처
우)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Tel : 02-3460-9025,9087 / Fax : 02-3460-9029
지정업체/제품 검색
https://www.skip.or.kr/sub4/sub1.asp?smenu=sub4&stitle=subtitle4_1
혁신제품 지정
www.ski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