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 업무 프로세스와 심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처리기간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 처리기간에서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신기술지정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신청인은 건설신기술지정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신청서(책자)를 접수하여야 함 - 신청기술의 내용 및 범위 -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 심사기준 설명서 - 국내외 건설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