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 인증

녹색기술.제품.전문기업 인증 설명

손비술 2023. 2. 28. 11:06

  

 녹색기술 .제품.전문기업 인증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신청요건

구분      세부내용 
  녹색기술 
  •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녹색기업
  1.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3.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4.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녹색제품
  1.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3.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구비서류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 5.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100만원  
녹색기업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 5.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6.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7.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제출
30만원/건  
녹색제품
  1. 1.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3.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4.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5.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연장신청 시 성과보고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지식재산권을 권리자 다수가 공동 보유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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