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제품.전문기업 인증 (신청요건 및 구비서류)
<<<신청요건
구분 |
세부내용 |
녹색기술 |
-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신청하는 기술이 별표 1에 해당될 것
-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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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
-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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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
- [다음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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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분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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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에 관한 증빙
- 5.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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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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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
- 1. 신청 기술 설명서
-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제품 생산가능 증빙(공장등록증, 직접생산증명서, OEM제조 계약서 등)
- 5. 품질경영인증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6. 제품의 성능 증빙(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1호 서식 참조)
- - 단,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7.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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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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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
- 1. 매출액 비중 내역서(운영요령 별지 제3-1호 서식)
-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및 법인)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최근 3개월 이내)
-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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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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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
-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
-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
- 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연장신청 시 성과보고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지식재산권을 권리자 다수가 공동 보유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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