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NEP 인증 심사.평가 기준/현장심사
서류·면접 심사
□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 기타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게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제품*) 심사
□ 제품평가
1. 핵심기술의 신기술성 및 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5.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6.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기타 사항
1. 서류·면접심사 결과 확인 및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종합심사
1.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제외대상 확인)
2. 서류, 현장(제품)심사 결과의 적정성 및 인증의 필요성
3. 제품평가기준, 제품평가 등의 확인
4. 신제품 인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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