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주)처벌***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
처벌 내용: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행 경과: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등 일부 사업장 시행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법의 목적: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의 명칭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법률 원문: 대한민국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업주는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어,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s://www.safety.or.kr/safety/cmmn/file/fileDown.do?atchFileId=MFILE_000000000027656&fileSn=267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8918.html
https://newtechnolog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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