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제도 신기술 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 신규성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기술성능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의 효율성, 완성도, 중요도, 발전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 적용에 따른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기존 보다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기술 현장 적용의 우수성 : 기존 기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