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벤쳐기업 유형 및 인증(2023년 5월 개편)

손비술 2023. 6. 19. 17:44

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연구개발 유형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 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평가지표 : 혁신성장유형:  2023.05.01 이후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지표유형, 신규(3년미만, 3년이상), 재확인 으로 구성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기술개발기반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정량 30 20 20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정량 - 20 10
기술개발활동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정성 30 20 10
R&D 실적 정량 10 10 20
기술개발성과 기술의 차별성 정성 20 20 3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정량 10 10 10
사업화기반 고용상승률 정량 - 10 10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정성 20 20 10
사업화활동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 정성 50 40 30
협업 실적 정량 10 10 10
사업화성과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정성 20 20 20
사업성과 정량 - - 20

 

 

 

 

 

영상자료

[온라인 설명회]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총정리!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23년 개정판).pdf
1.28MB

 

벤처확인평가지표및사업계획서양식개편안내

벤처확인 평가지표 및 사업계획서 양식_개편안내 (1).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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