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연구개발 유형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 유형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평가지표 : 혁신성장유형: 2023.05.01 이후
대분류, 중분류, 평가지표, 지표유형, 신규(3년미만, 3년이상), 재확인 으로 구성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기술개발기반 |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 정량 | 30 | 20 | 20 |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 정량 | - | 20 | 10 | |
기술개발활동 | 기술 개발 계획의 적절성 | 정성 | 30 | 20 | 10 |
R&D 실적 | 정량 | 10 | 10 | 20 | |
기술개발성과 | 기술의 차별성 | 정성 | 20 | 20 | 30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정량 | 10 | 10 | 10 | |
사업화기반 | 고용상승률 | 정량 | - | 10 | 10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 정성 | 20 | 20 | 10 | |
사업화활동 |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정성 | 50 | 40 | 30 |
협업 실적 | 정량 | 10 | 10 | 10 | |
사업화성과 |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 정성 | 20 | 20 | 20 |
사업성과 | 정량 | - | - | 20 |
영상자료
[온라인 설명회]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총정리!
벤처확인평가지표및사업계획서양식개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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